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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전자발찌 찬 30대 성범죄자, 이웃 여성 성폭행
조회 : 18,170
2017.09.11 14:09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전자발찌. 연합뉴스
이 남성은 범행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이틀 뒤 가족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8일 원주경찰서와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35) 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께 원주시 한 원룸에 사는 여성 B 씨 방에 침입해 B 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침입 후 2∼3시간여 만에 B 씨 집을 빠져나온 A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A 씨가 착용한 전자장치는 절단 돼 버려진 상태로 A 씨 집에서 5㎞가량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달아난 A 씨 추적에 나섰으나 이틀 간 행방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A 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횡성과 원주를 오가는 등 시내를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다가 가족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앞서 세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범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 6월 만기출소 후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원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같은 건물 내에서는 ‘홈’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나 집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취약한 점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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