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국민일보] 버를 못 고친 강간미수범,교도소서 잠든 동료'만지작'
조회 : 19,396
2018.01.15 17:29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정보공개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9월8일 오후 11시쯤 전주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B(65)씨가 잠이 든 사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주지법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A씨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본 뒤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질이 무겁고 성범죄로 복역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88748&code=61121111&cp=nv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