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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애인 폭행하고 후원금 횡령한 시설 대표이사 영장
조회 : 17,554
2017.04.13 16:03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사회복지법인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상해 등)로 시설 대표이사 이모(49·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폭행한 사실을 관찰 일지에 기록하지 않도록 재활교사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시설 원장 마모(46·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북구 한 사회복지시설 보호시설에서 30대 여성 장애인을 막대기로 3차례 폭행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수당 등 보조금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장애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수당과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30여명 중 19명은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임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인화원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시설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장애인·인권 단체로 구성된 '모 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합동조사 결과 이씨가 장애인들에게 부당 노동을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단체는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고,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물이 새고 냉난방이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장애인들을 5년 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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