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상담 수련시간 인정 기준
1)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수련시간의 20%)
2)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수련시간의 20%)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수련시간의 10%)
4)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사례분석, 현장 동행(수련시간의 50%)
- 전체 수련시간 대비 +- 5%
- 위기개입상담, 외상심리상담 : 일반 개인상담, 일반 집단상담, 기타 = 5 : 5
5) 수련수첩 작성 양식기준 및 인정시간
- 세미나, 학술대회, 보수교육 참석: 참석시간 인정
- 지부 보조 활동: 시간대별 기록(1일 8시간 이내 인정)
-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참석시간 인정
- 수련내용기록: 케이스별로 내용, 소감, 평가기록
- 수퍼비전, 사례발표 (1회 3시간이내)
- 피해상담 보조 활동 (1회 3시간이내)
- 수련확인서: 일반적인 수련내용(지부보조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참석 등
- 피해상담실습 확인서: 피해상담 수퍼 비전, 사례실습, 피해상담 보조 활동
- 수퍼비전 양식: 피해상담 수퍼비전 양식 1CASE 제출
2. 피해상담 보고서 작성기준
1) 위기개입 상담: 상담 및 정보 이용동의서, 위기개입 상담기록지, 피해자 욕구조사표, 심리적 응급개입 조사표, IES-R, PRC 검사지
2) 외상심리 상담: 표준 절차에 따라 기록
3) 외상심리 평가서: 1급자격 소지자, 표준 절차에 따라 기록
4) 보고서 작성시 기본적인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주의, 구어체로 기록하지 말고 문어체로 기록(피해상담 보고서는 서술형이 아니라 요약형 이다)
✱ 형식에 맞지 않는 수련수첩, 상담 보고서는 심사 및 감수하지 않습니다.
상담보고서 글자체는 맑은 고딕체, 글자크기는 11, 줄 간격은 160을 기본으로 한다.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간사 홍현선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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