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격유지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Q1.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아래의 자격규정 제21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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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1조 (자격의 갱신) 피해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4.19.> |
Q2. 자격증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4가지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연회비 납부, 둘째,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석, 셋째, 협회 주최의 보수교육 참여, 넷째, 사례발표 참여 등입니다. 참여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자격규정 제22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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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 자격규정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22조 (자격유지)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개정 2021.04.19.>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1회 이상 참석
4. 본 협회 주최 사례발표 1회 이상 참석 |
Q3. 상담사 연회비는 얼마인가요?
A. 피해상담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 3급은 1만원입니다. 매년 1월에 연회비 납부에 관한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납부 기간 내에 기업 025-099467-01-011 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아래의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3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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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시행세칙
제3조 (상담사회원 연회비) <신설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피해상담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 3급은 1만원으로 한다. |
Q4. 교육 관련 연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협회의 교육 연간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이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규교육: 연 2회 이상 (1월/ 7월)
세미나: 연 1회 이상
사례발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연 2회 이상
Q5. 자격 유지와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A. 연회비 납부 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나의 연회비
교육 행사 참석 내역 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나의 활동내역
감사합니다.
문의처 02-3437-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