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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18기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순서 안내
조회 : 29,406
2021.11.04 17:59
18기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자격심사 순서 안내

 
1.    : 2021. 11. 06. () 11:00 ~
2. 진행방법: 구글 ZOOM
3. 면접 시작 20분 전에 구글 링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4.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21. 11. 12. (화) 14:00 ~ / 개별통지

시간

순번

급수

이름

11:00~11:20

1

1

현지현

2

1

조아라

3

1

박예은

4

1

박윤홍

11:20~11:40

5

1

최태원

6

2

김정민

7

1

안은미

8

1

최영식

11:40~12:00

9

1

박선미

10

1

우소정

11

1

김진영

12

1

정상순

12:00~12:20

13

2

김건우

14

2

조지민

15

2

임선형

16

2

서정금

12:20~12:40

17

1

최미화

18

2

정찬희

19

2

최영의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7장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6. 전문수련시간 이수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7. 자격검정 성적증명서(본 협회)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① 피해상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피해상담사 3급은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심의
하여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자격심사
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사람에
게는 협회장 승인을 받아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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