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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4년 제7기 피해상담사 교육훈련 최종공고★
조회 : 55,305
2014.07.07 21:05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KOVA 자격관리규정에 따라, 교육이수 후, 1차 시험(공통과목)과 2차 시험(실습과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의 개정은 피해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으로, 향후 피해상담사 교육훈련은 1차 공통과목 및 2차 실습과목 모두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현 규정에 따르면, 교육훈련 후 평가시험 합격을 한 다음, 전문수련과정으로 KOVA 심리분석사 교육 이수 후 인증시험(각 과목별 60점 이상)에 합격을 해야 자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7기 피해상담사1차 공통과목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응시하는 분(또는 이전 기수에 교육훈련 받은 재응시자)은 전문수련으로 피해상담사 2차 실습과목 교육훈련(60시간 이상)을 이수하시고 인증시험(각 과목별 60점 이상)에 합격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고문의 내용을 보시고, 일정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시험은 시행 2개월(9월초) 전에 공고합니다.
 
 
피해상담사-2.png

 

2014년 제7기 피해상담사 교육훈련 공고_페이지_1.png

2014년 제7기 피해상담사 교육훈련 공고_페이지_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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