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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안내
(전문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자격심사신청 게시판에서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 시 : 2014. 06. 28. (토) 13:00 ~
2. 장 소 : 삼원 페이퍼갤러리 & 샵 3층 (삼원빌딩, 서울시 광진구) / 약도 참조
3. 자격심사(서류
및 면접)비
- 피해상담사 전문수련이수자 : 15 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4. 자격심사 신청 및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접심사 순서가 결정되며 6월 23일(월) 오후 2시에 공지합니다.
5.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4. 06. 20.(금) 까지
(제출서류는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2조 참조)
6.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14. 07. 03. (목) 14:00 ~ / 개별통지함
(피해상담사 자격수여일 : 2014. 09. 13. (토)
12:00 ~)
7. 제6기 교육을 마치시고 전문수련 대상자로 계시는 분은 6월 10일 이후부터 자격심사신청 대상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상반기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이수) 및 인증시험(합격여부)이 모두 종료되어야 전문수련 이수여부가 결정됩니다.
8. 자격심사에 최종합격하신 분은 7월 31일까지 피해상담사 자격증 발급확인서를 작성하셔서(사진은 반드시 증명사진이어야 함)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전문수련 중이신
분들은 06월 20일까지 전문수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오시는 길]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14조의 수련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해당자에 따라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③ 해당자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④ 해당자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 1부
등
제3조 (자격심사)
① 자격심사는 전문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서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서류심사는 위원회에서 자격심사대상자가
수행한 각종 기록(전문수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격성여부를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피해상담사로서의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4조 (자격심사 및 판정)
① 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결과를 종합하고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인정여부를 판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정한다.
②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다시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자에게는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협회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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