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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전문수련 피해상담사례 등 수퍼비전에 대한 공지
조회 : 65,143
2016.04.23 14:44
안녕하세요. KOVA 교육팀 입니다.
 
 피해상담사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6조 3항 2번 “피해상담사례 등 수퍼비전“ 조항과 관련, 수련방법에 다소 혼란이 있어 자격관리 위원회와 재논의 하였으며, 수련생들의 수련기회를 넓혀드리기 위해 수련생들의 상담수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지합니다.
 
1. 피해상담수련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경찰로 부터 심리지원요청서를 받아 해당 지부로 보낸 건을 지부장 승인 및 전문수련감독자의 관리하에 피해상담을 하고 그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수련생이 개인적으로 경찰서에서 의뢰받은 피해사례는 상담과정에서 윤리적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2. 협회가 정식 의뢰하여 전문수련감독자 혹은 1급 상담사가 상담을 한 사례를 수련생에게 제공하여 수련생이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보고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는 방법.
 
3. 일반심리상담에 대한 수련도 인정하되 수련시간은 50% 인정하며, 일반상담중 중독상담, 다문화상담, 북한이탈주민 상담, 중증교통사고피해자 상담등 피해상담과 관련있다고 인정가능한 상담들은 수련시간을 100% 인정합니다. 단, 일반심리상담은 전체 피해상담의 1/2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합니다.
 
 
[필독]전문수련감독과 수련의 모든 과정은 협회 윤리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격규정 조항]
6(수련의 방법) <신설 2015.11.13.><개정 2016.02.14.><개정 2017.04.14.>
수련생은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수련생은 본 협회와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그 외의 수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 (전체수련시간의 20%)
2.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 (전체수련시간의 20%)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전체수련시간의 10%)
4.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전체수련시간의 50%)
5. 각 영역별 비율은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수련수첩 작성 양식기준 및 인정시간
1. 세미나, 학술대회, 보수교육 참석: 참석시간 인정
2. 지부 보조 활동: 시간대별 기록(18시간 이내 인정)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참석시간 인정
4. 수련내용기록: 활동별로 내용, 소감, 평가기록
5. 수퍼비전, 사례발표 (13시간이내)
6. 피해상담 보조 활동 (13시간이내)
7. 수련 확인서: 일반적인 수련내용(지부보조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참석 등
8. 피해상담실습 확인서: 피해상담 수퍼 비전, 사례실습, 피해상담 보조 활동
9. 수퍼비전 양식: 피해상담 수퍼비전 양식 1건 제출
 
기타 문의는 자격관리위원회 간사 노영주(02-3437-8799)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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