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련의 방법) <신설 2015.11.13.><개정 2016.02.14.><개정 2017.04.14.>
① 수련생은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② 수련생은 본 협회와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③ 그 외의 수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 (전체수련시간의 20%)
2.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 (전체수련시간의 20%)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전체수련시간의 10%)
4.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전체수련시간의 50%)
5. 각 영역별 비율은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수련수첩 작성 양식기준 및 인정시간
1. 세미나, 학술대회, 보수교육 참석: 참석시간 인정
2. 지부 보조 활동: 시간대별 기록(1일 8시간 이내 인정)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참석시간 인정
4. 수련내용기록: 활동별로 내용, 소감, 평가기록
5. 수퍼비전, 사례발표 (1회 3시간이내)
6. 피해상담 보조 활동 (1회 3시간이내)
7. 수련 확인서: 일반적인 수련내용(지부보조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참석 등
8. 피해상담실습 확인서: 피해상담 수퍼 비전, 사례실습, 피해상담 보조 활동
9. 수퍼비전 양식: 피해상담 수퍼비전 양식 1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