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 모집공고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는 피해상담사 자격규정(2015.11.13.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에 의거하여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응모기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 참조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개정 2016.01.08.> 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1.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피해상담 관련 전공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활동내용: 전문수련생, 피해상담사(1,2,3급)의 아래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확인
1) 전문수련기관에서의 근무
2) 전문수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
3)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사례발표회 및 프로그램 참여
4) 피해상담현장 동행, 법정동행, 가사도움
5) 본 협회나 지부 업무 조력활동
6) 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협회확인)
7) 개인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3. 제출서류
1) 전문수련감독자 ①이력서(첨부파일) ②관련 자격증 사본 ③경력 확인증 ④학위 증명서
2) 전문수련기관 ①전문수련기관 신청서(첨부파일) ②증빙서류 ③기관 소개자료
* 전문수련감독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017.04.15.(토) KOVA 사무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79 DS빌딩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04월 15일 수련감독 교육 불참시 자격취소 됩니다.
4. 수련감독자격 유지기간 및 재임명 조
1) 수련감독 자격유지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한다.
2) 다음 재임명을 원하는 수련감독자는 재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붙임4.)
04월 15일 수련감독 교육 불참시 자격취소 됩니다.
5. 신청기간: 2017.03.20.(월) ~ 2017.04.03.(월) 오후 6시까지(제출기한 엄수)
1) 메일제목: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래의 메일제목으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수련감독자: [전문수련감독자] 이름/소속기관/연락처
-전문수련기관: [전문수련기관] 기관명/대표자명/담당자명/연락처
2) 수신확인이 되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신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수신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필히 연락바랍니다.
7. 심사결과 발표일: 2017.04.07.(금) (개별문자통보)
8. 교육비: 10만원 (심사결과 발표 후 입금 요청)
9.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TEL. 02-3437-8799 자격관리국 노영주
FAX. 02-3436-1704
10. 홈페이지
※ 붙임1. 피해상담사 자격규정_2015.11.13.
※ 붙임2. 전문수련감독자 신청양식 일부
※ 붙임3. 전문수련기관 신청양식 일부
※ 붙임4. 전문수련감독자 재임명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