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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2025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조회 : 8,352
2025.01.03 08:51




1. 2025년 상담사회원 연회비 안내

피해상담사 1

피해상담사 2

피해상담사 3

30,000

20,000

10,000

 

연회비 입금계좌 : 025-099467-01-011 기업은행 /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입금 시 "성함+생년원일"로 기재해주세요. ex. 홍길동811104

자격규정 시행세칙

3(상담사회원 연회비) <신설 2015.11.13.>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피해상담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 3급은 1만원으로 한다.

2. 연회비는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22(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21.04.19.>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상담사 1·2·3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1회 이상 참석

4. 본 협회 주최 사례발표 1회 이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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