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상담사회원 연회비 안내
피해상담사 1급 |
피해상담사 2급 |
피해상담사 3급 |
30,000 |
20,000 |
10,000 |
◆ 연회비 입금계좌 : 025-099467-01-011 기업은행 /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입금 시 "성함+생년원일"로 기재해주세요. ex. 홍길동811104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3조 (상담사회원 연회비) <신설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피해상담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 3급은 1만원으로 한다.
2. 연회비는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제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21.04.19.>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1회 이상 참석
4. 본 협회 주최 사례발표 1회 이상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