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 모집공고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는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에 의거하여 전문수련감독자 및 전문수련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응모기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개정2017.04.14.><개정 2025.06.25> 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① 석사학위 소지자로 피해상담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의 피해상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로 피해상담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 피해상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③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수련감독자 2인 이상의 추천과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전문수련 감독내용 : 전문수련생, 피해상담사(1,2,3급)의 아래와 같은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확인
① 본 협회나 전문수련기관 업무 조력활동 (전체수련시간의 20%)
② 협회주최의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 상시교육 이
수(1년 1회 인정) (전체수련시간의 10%), 타학회 주최 교육은 전체 수련시간의
10% 참여 인정.
③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협회 주관 행사 봉사지원 (전체수련시
간의 10%)
④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전체수련시간의 50%)
⑤ 위 4항의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을 제외한 각 영역별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⑥ 3항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전문수련생 감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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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문수련시간 |
전문수련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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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00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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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100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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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50 |
30만원 |

4. 제출서류
1) 전문수련감독자
: ① 이력서(첨부파일), ② 관련 자격증 사본, ③ 경력 확인증, ④ 학위 증명서
★전문수련감독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추후 별도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전문수련기관
: ① 전문수련기관 신청서(첨부파일), ② 증빙서류, ③ 기관 소개자료
3) 재임명 대상자
: 압축파일 신청서류로 신청 제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수련감독자격 유지기간 및 갱신
1) 수련감독자격 유지기간은 임명일로부터 2년 으로 한다. 자격유지를 위해 피해상담 연간 5건 이상 실시, 연 1회 협회주관 전문수련 교육을 필해야 한다.
2) 수련감독자격 갱신을 원하는 수련감독자는 재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붙임자료)
6. 신청기간 : 2026. 01. 09.(금) ~ 2026. 04 .20.(월) 18시까지(제출기한 엄수) / 협회메일제출
1) 메일제목: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래의 메일제목으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수련감독자] 이름/소속기관/연락처
2) 수신확인이 되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수신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수신확인 메일을 받지 못하셨다면 필히 연락바랍니다.
7. 신청방법: 반드시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8. 심사결과 발표일: 개별 문자 통보
9. 문의처
TEL. 02-3437-8700, 8797
9. 홈페이지
협회(KOVA) www.trykova.org
에듀코바(자격관리) www.edukov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