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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2025년 제26기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및 일정 안내
조회 : 16,563
2025.11.21 13:26

2025년 25기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안내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자격심사 신청경로

신청하기 -> 자격심사 -> 자격심사대상자는 목록 이름 검색 -> 신청하기 -> 등록

  * 서류제출은 (에듀코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류제출) 루트 통해서 부탁드리며, 신청만 하실 때에는 별도 첨부파일 없이 바로 '등록'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5. 11. 30.(일) 23시59분까지

 1. 서류제출 방법 : 에듀코바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서류제출

 2. 제출서류 : 교육훈련 신청 급수에 맞춰 서류 제출

    (※ 자격증 혹은 경력, 이력사항 많을 경우 취합하여 서류당 1개 PDF파일로 묶어 제출)

   ① 이력서 1부 (KOVA 양식 첨부파일 확인)

   ②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③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 및 제출기간 종료 후 심사(면접) 순서 공지

    2025. 12. 2.(화) 중 에듀코바 공지사항으로 안내

    *서류 보완제출 위해 공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격심사 일시 : 2025. 12. 6.(토) 오전 9시 30분~

 1. 자격심사(면접)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8-4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413호

 2. 자격심사비(서류 및 면접심사) : 2025. 11. 30.(일) 23시59분까지 입금 필수★ 

  ▶ 피해상담사 1급&2급 대상자 : 4만원 / 피해상담사 3급 대상자 : 3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최종 합격발표일

    2025. 12. 12.(금) 오후 중 / 개별통지함(내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2장 자격규정 제5조 자격의 조건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예시) - 자격규정 :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2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부 ② 석사과정 4학기 이상 이수 증빙자료

※ 자격심사 신청 및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접심사 순서가 결정되며, 12. 2.(화) 오전중으로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 면접 및 서류심사는 피해상담사 1급, 2급 대상자에 한하며, 3급 대상자는 서류제출로 심사함

※ 이력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본 게시글 제목 하단 첨부파일 양식 확인)

※ 피해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분에 한하여 자격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7장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⑤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① 피해상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피해상담사 3급은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심의하 여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자격심사 에 재응시 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사람에게는 협회장 승인을 받아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TEL. 02-3437-870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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