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언론보도

[미디어와이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도와드립니다
조회 : 9,078
2013.07.15 18:08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5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80일간)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해다.
통보의무 면제 지침(법무부·3월1일 시행) 홍보·활용 그간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으며,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코자,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3월1일 시행)을 마련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3.1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불법체류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나, 다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피해구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 자진출국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금번 신고기간 운영시 외국인도움센터·다문화지원센터 등 체류 외국인 지원단체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신고도 접수해 피해사례 확인시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미디어와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자격관리위원회소개주요업무조직도연혁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이용약관
(04781)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8-4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1차 413호
Tel : 02-3437-8700 FAX :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help@trykov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