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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사설] 성범죄 처벌강화만이 능사인가
조회 : 8,911
2013.07.15 17:45
정부가 어제 ‘성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만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도록 하고,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 데 이어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척결의지가 잇달아 법제화되는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및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일부 포함됐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격리하는 ‘보호수용 제도’, 형벌 부과와 치료를 함께 하는 ‘치료보호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안에 3개 신설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도 세웠다. 그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던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방안들이 포함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약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신상공개 등 재발방지 시스템도 거의 모두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성범죄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 남성의 성적 본능 발현을 관대하게 보는 시각 등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상노출 등 제2, 제3의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히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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