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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후반기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안내]
조회 : 29,856
2019.12.31 15:26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안내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자격심사신청 게시판에서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게시판의 검색창을 이용해주세요.)
 
 
1. 일  시 : (안) 2020. 02월 초 (오전 10시경~)
           (심사일자는 1월 15일 이후 확정예정이며, 수련감독자를 통해 전달예정)
 
2. 장  소 : * 1월 15일 이후 최종 확정후 수련감독자를 통해 전달예정 
 
3. 자격심사비(서류 및 면접심사) [1월 24일 오후 18시 까지입금]
 
 - 피해상담사 1급 및 2급 대상자 : 4 만원 / 피해상담사 3급 대상자 : 3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4. 자격심사 신청 방법: 
   피해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분에 한해, 
   홈페이지 (edukova.org)에서 자격심사 신청 후, 소정의 자격심사비를 납부하신 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종료 후 면접심사 순서가 결정되며, 1월 28일(화) 오후 4시에 공지합니다.
   (면접 및 서류심사는 피해상담사 1급,2급 대상자에 한하며, 3급 대상자는 서류제출로 심사함)
 
5.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20. 01. 24.(금) 까지
   (제출서류는 아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2조 참조)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6. 전문수련시간 이수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7. 자격검정 성적증명서(본 협회)
 
 - 서류제출은 마이페이지>제출서류 게시판에서 등록하기 누른 뒤 업로드
 
6.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20년 2월 중 개별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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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7장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6. 전문수련시간 이수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7. 자격검정 성적증명서(본 협회)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① 피해상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피해상담사 3급은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사람에게는 협회장 승인을 받아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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