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수련감독자 모집공고 】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는 피해상담사 자격규정(2018.10.21.개정)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에 의거하여 전문수련감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기관 및 개인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모집기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18조 및 전문수련 시행세칙(16p.) 참조
* 전문수련감독자 자격유지 조건: 신청 → 서류심사 → 교육 → 자격유지(1년)
2. 신청기간: 2019.05.03.(금) ~ 2019.05.15.(수) 오후 6시까지
1) 메일제목: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히 아래의 메일제목으로 기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수련감독자: [전문수련감독자] 이름/소속기관/연락처
4. 심사서류
1) 전년 전문수련감독자 : ①전문수련감독자 재임명 신청서(첨부파일)
2) 신규 신청자 : ①전문수련감독자 신청서(첨부파일) ②관련 자격증 사본 ③경력 확인증 ④학위 증명서
5. 심사결과 발표일: 2019.05.21.(화) (개별문자통보)
6. 교육일정:
1) 일시: 2019년 5월 23일(목) 14:00~17:20
2) 장소: 중소기업중앙회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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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주제 |
강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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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6:00 |
2‘ |
경찰의 피해자 지원정책과 협력방안 |
윤 상 연 |
KOVA 자격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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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7:20 |
1‘ |
KOVA 지부운영관련 공지 |
이 덕 로 |
KOVA 협회장 |
7. 교육비: 10만원 (심사결과 발표 후 입금)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상담사 연회비: 3만원 (과거미납분~금년 완납) 기업은행 025-099467-01-011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8.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TEL. 02-3437-8799 자격관리국
FAX. 02-3436-1704
※ 붙임1.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 붙임2. 전문수련감독자 신청양식
※ 붙임3. 전문수련감독자 재임명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