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심사 안내
국가등록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2-0914)
(자격심사신청 게시판에서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게시판의 검색창을 이용해주세요.)
1. 일 시 : 2019. 04. 20. (토) 10:00 ~
2. 장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3층 (군자역 1번출구 직진, 장인가구 건물 3층)
3. 자격심사비(서류 및 면접심사) [2019. 04. 12.(금)까지 입금]
- 피해상담사 1급 및 2급 대상자 : 4 만원 / 피해상담사 3급 대상자 : 3만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4. 자격심사 신청 및 제출기간 종료 후 면접심사 순서가 결정되며 4월 16일(화) 오후 4시에 공지합니다. (면접 및 서류심사는 피해상담사 1급,2급 대상자에 한하며, 3급 대상자는 서류제출로 심사함)
5.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9. 04. 12.(금) 까지
(제출서류는 아래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2조 참조)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5. 전문수련시간 이수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6. 자격검정 성적증명서(본 협회)
- 서류제출은 마이페이지>제출서류 게시판에서 등록하기 누른 뒤 업로드
6.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19. 05. 01.(수) 14:00 ~ / 개별통지함
7. 피해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분은 자격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7장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6. 전문수련시간 이수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7. 자격검정 성적증명서(본 협회)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① 피해상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피해상담사 3급은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사람에게는 협회장 승인을 받아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TEL.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 간사 홍현선
FAX. 02-3436-1704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519 동원빌딩 4층 403호
※ 이메일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의전화가 많아 연결이 안 될 시에는 이메일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