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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재개발원 교육이수자의 전문수련과정 종료 안내
조회 : 42,985
2018.10.04 10:56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이수자의 전문수련과정 종료 안내
 
 
경찰인재개발원 2017년 8월 ~ 2018년 3월 수료자 중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은 2018년 10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까지 에듀코바 홈페이지 상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11월 까지 수련과정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상세 추후 안내)
 
1) 코바자격관리위원회(에듀코바)홈페이지(http://www.edukova.org) 회원가입→신청하기→교육훈련→피해상담사→경찰교육원 수련과정, 신청하기→내용작성, 신청하기
2) ‘경찰교육원 전문수련 신청양식’작성 (자격관리위원회(에듀코바)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 24번) 및 경찰교육원 피해자 보호·지원 심화과정‘수료증 또는 확인서’를 협회본부로 제출(팩스 02-3436-1704, 이메일 [email protected])
3) 자격증발급비(연회비) 3만원 입금(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4) 협회본부 확인(서류,입금)
5) 협회본부에서 지부장에게 수련생의 ‘수련신청서’ 제공
6) 수련일시 확정(지부장이 수련생과 수련일시 협의)
7) 지부에서 3시간 수련
8) 수련생이 수련수첩 작성, 지부장이 확인
9) 수련생이 수련수첩을 협회본부로 제출
10) 자격관리위원회 자격심사(수련수첩)
11) 협회장이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 발급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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