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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률조력인' 정착 단계… 성폭력피해자 3,367명 무료 지원
조회 : 9,057
2013.03.18 15:45


시행1년 성과와 과제
기본보수 60만원에 각 심급 단계마다 최대 240만원 지원
전담변호사제도 도입… 신속 지원 함께 전문성 강화 필요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 제도가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나 피고인의 공판기일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고, 기록의 열람·복사가 허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도 지적됐으나 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개선 작업을 하면서 안착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367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조력인, 성폭행 미성년자에 봉사= 법률조력인제도는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국선변호인과는 다르다. 검사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하면 피해 상담과 자문,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없는 피해자,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법정대리인을 둔 피해자, 특수강간이나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률조력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 하고 있다. 각급 검찰청은 법률조력인을 신청한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들로 구성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며 사건 발생시 이들 중에서 법률조력인을 지정한다.

◇변호사들도 조력인제도 호평=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는 한 여성 변호사는 "중학생 무렵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당시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다. 이후 언론에 나오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린 나이의 친구가 그 큰 상처를 어떻게 견디고, 그 친구를 도와 준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조력인으로 활동한 계기를 설명했다. 그는 다른 법률조력인보다 늦게 활동을 시작했지만 5개월간 12~13건의 사건을 맡아 활동 중이다.

다른 변호사는 "한 번 (법률조력인)활동을 하면 뭔가 뿌듯함이 생겨 벌써 19명의 피해자를 맡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도희 변호사(법무법인 KCL)는 "진술녹화 조사를 마치고 대기시간 동안 접은 색종이를 선물이라며 전해주는 초등학생 피해 아동의 너무나 해맑은 모습에 눈물이 핑 돌며 모든 고달픔이 눈녹듯 녹았다"고 말했다. 또 이미화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따로 여러 차례 만나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들 법률조력인의 보수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정하며,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 수가 1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 보수액이 50% 범위에서 증액된다. 검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법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기본 보수액의 400% 범위에서 증액해 지급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조력인은 기본 보수가 60만원이며 검사의 사건처분시, 재정신청 결정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 등 단계마다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총 5단계의 보수 결정지급을 거친 경우 1200만원을 받게된다"며 "이는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가 30만원이고 심급별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에 비교해볼 때 적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률조력,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전체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조력을 확대한다. 또 13세 미만 아동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조사 및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법률조력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15일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성폭력 피해자 61명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수가 만족했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적극성 제고 및 관리·감독의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오는 6월부터 그 지원대상이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검사는 토론에서 "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지원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사건 초기단계에서의 지원과 (법률조력인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관련 기관의 의식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변호사 보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이경 수원지법 판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라는 이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및 현행 소송구조와의 조화 속에서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열정을 갖고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신진희(43·사법연수원 40기), 김도희(39·40기) 변호사와 조범진(31·41기) 공익법무관 등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위 협회장도 이미화(48·31기), 유승언(36·37기), 이수연(38·41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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