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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7.04.14.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개정
조회 : 97,642
2017.05.02 13:24
안녕하세요. KOVA자격관리국입니다.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개정‘에 관한 공지입니다.
   
 
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다.
2. 교육훈련 및 전문수련 과정을 강화하여 피해상담사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3. 명확하고 세심한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4.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다가올 교육도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02-3437-8799 자격관리위원회(교육팀장 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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