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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범죄피해자 保護 허술하다
조회 : 11,315
2013.02.07 21:34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한 범죄피해자가 출소한 가해자로부터 또다시 보복폭행을 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지금까지 인권 보장이란 기치 아래 우리 사회가 피의자·피고인 또는 재소자의 인권에 관해서는 꾸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범죄피해자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국가의 형사정책도 지금까지 범죄자의 재범·누범같은 위험에는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의 악화 내지 재(再)트라우마화(化)의 위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트라우마를 수반하는 범죄피해자들에게도 범인의 개선과 재사회화 요구 못지않게 치유와 사회적 결속이라는 연대감 속으로의 편입, 즉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인의 처벌이 단순한 법질서의 회복이 아니라, 범죄를 통해 자신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의 확산을 치유하고 개선하는 의미를 지닌다. 만약, 정당한 형벌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제때에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경우 피해자가 새로운 범죄인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범죄 피해의 아픔을 상황에 따라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범죄 피해가 또다른 사회적 피해로 쉽게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 무덤덤하게 지내온 셈이다.

이제 우리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보호(保護)와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범죄피해자들이 가해자와 악연의 사슬에 얽매여 2중, 3중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망을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강력범죄의 가해자들이 범죄피해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가 원상회복시키거나 화해의 악수를 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소후 적어도 일정 기간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생활 근거지 주변에 얼씬거리는 것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자감지기 부착,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감시 카메라 또는 감시초소 설치 등의 조건과 범위를 설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과학적인 감시장치에 의한 감시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00년대에 들어와 보다 안전한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군중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도 이동하는 위험 인물을 원거리에서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피해자 복지제도도 지금보다 더 개선돼야 한다. 범죄피해자도 재소자나 출소자 못지않은 부자유와 고통에 시달리는 사회 취약계층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범죄피해자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가해자가 인권을 보장받으며 교도소에서 새 삶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건강·자유·재산을 잃어 버린 범죄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게 현실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책은 한참 늦게 시작됐다. 2004년 9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2005년 12월 모든 범죄피해자들의 인권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다. 그 밖에도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법률구조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국에 구조지원과도 신설됐다. 그후 2010년 5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범죄피해자들의 얼굴에서 한숨과 눈물을 씻어주기에는 현재 보호기금법상 재원조달책은 미약하다. 정부와 입법부가 기금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범죄피해자의 굴레는 어느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나의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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