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국입니다.
1. 2018년 상담사회원 연회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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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 1급 |
피해상담사 2급 |
피해상담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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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20,000원 |
10,000원 |
◆ 연회비 입금계좌 : 025-099467-01-011 기업은행 /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 동명이인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입금 시 "성함+생년원일"로 기재해주세요. ex. 홍길동811104
|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3조 (상담사회원 연회비) <신설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피해상담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 3급은 1만원으로 한다. |
2. 납부기간: 2018년 1월 01일(일) ~ 2018년 06월 30일(금)
3. 연회비는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 제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급·2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또는 사례발표회 3회 이상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3회 이상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3회 이상
② 피해상담사 3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또는 사례 발표회 2회 이상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2회 이상
4. 지부 주최 교육 또는 사례발표 등 2회 이상 |
※ 본인의 납부내역은 "에듀코바-> 마이페이지-> 상담사연회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