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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전문수련과정 이수 자격 공고
조회 : 53,544
2016.04.19 13:32
안녕하세요.
제10기 피해상담사 전문수련과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필독!!)
 
● 제2조 (전문수련면제) 본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항목 중 전문수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상자들은 전문수련 과정을 면제한다.
 
위 자격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은 전문수련 과정을 면제합니다.
- 아래 -
제5조 (자격의 조건)
 
①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최소 5건 이상(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피해사례 중 2건 이상 포함)의 피해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으로 승급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최소 5건 이상의 피해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시고,
2급으로 승급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자격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수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박사학위와 재직증명서)
①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1급 이상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자격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격에 따른 수련시간의 대한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 (자격의 조건)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위 자격으로 자격검정을 보신 대상자는 2016년 경과조치
1급은 100시간 → 50시간
2급은 50시간 → 2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7급에 경사도 포함)
4.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2급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며,
2016년 경과조치
2급은 50시간 → 2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심사 신청 시(면접포함)
신청서를 작성하면서(추후공지),
자격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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