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피해상담사 전문수련과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정필독!!)
● 제2조 (전문수련면제) 본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항목 중 전문수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상자들은 전문수련 과정을 면제한다.
위 자격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대상자들은 전문수련 과정을 면제합니다.
- 아래 -
제5조 (자격의 조건)
①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최소 5건 이상(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피해사례 중 2건 이상 포함)의 피해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 1급으로 승급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최소 5건 이상의 피해상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시고,
2급으로 승급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