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2일 피해상담사 1/2/3급 평가시험은 오후 1시부터 3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각 과목별로 입장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IP주소에서 여러 명이 시험을 보실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0점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창이 뗬을 때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은 본인의 실수로 간주하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시험 신청 후 '접수처리중'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확인 후 담당자가 시험보실 수 있게 체크해 드리면 '접수완료'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 1교시 피해법제상담 - 13:00 ~ 13:50 (50분)
* 2교시 피해복지상담 - 14:00 ~ 14:50 (50분)
* 3교시 피해심리상담 - 15:00 ~ 15:50 (50분)
[재응시하시는 분께서는 재응시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 피해상담사 1/2/3급 평가시험 합격여부 확인일 안내
1. 일 시 : 2014. 04. 13. (일) 14:00 ~
2. 확인 방법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평가시험
3.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어야 다음 절차인 전문수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피해상담사 1급 - 3과목 평균 80점 이상(각 과목별 60점 이상)
* 피해상담사 2급 - 3과목 평균 70점 이상(각 과목별 60점 이상)
* 피해상담사 3급 - 3과목 평균 60점 이상(각 과목별 60점 이상)
4. 평가시험 합격여부 확인 후, 전문수련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상반기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심리평가전문가)으로 전문수련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4월 15일까지 신청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5. 피해상담사 교육훈련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5조 (전문수련내용과 인정기준)
① 전문수련내용에는 KOVA 심리평가사 교육훈련, 피해상담실습 등이 포함되며, 전문수련은 평가시험 합격일 이후 수련한 것부터 인정한다.
② 전문수련생이 제출하는 피해상담실습의 확인서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하고, 각 호의 확인서별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다만, 전문수련계획확인서 및 기타 피해상담실습은 1일 최대 1시간이내로 인정한다.
1. 전문수련계획확인서란 전문수련생이 자기소개 및 향후 수행할 전문수련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심리상담확인서란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전문수련생이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심리상담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심리평가확인서란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전문수련생이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심리평가한 것을 말한다.
4. 공개사례참석확인서란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전문수련생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사례발표회를 수강한 것을 말한다.
5. 학술회의참석확인서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총회, 포럼, 워크숍, 캠프, 교육 등) 또는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피해상담실습이란 법정모니터링 등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간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피해자대상 피해상담실습내용이 아닌 경우 등을 말한다.
③ 전문수련생은 각 급수별로 다음의 전문수련내용을 이수하고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전문수련감독자들의 지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해상담사 1급은 다음 각 목에 1개이상 해당하면 전문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피해상담공개사례(최소 5회기이상) 발표 후 전문수련감독자 2인이상 전체 평균 80점이상
나. KOVA 심리평가사 교육 3과목(60시간)이상 이수하고 인증시험에서 전체 평균 80점이상
다. 협회 또는 지부에서 300시간이상 인턴상담사로 근무한 피해상담실습확인서 등 제출
라. 기타 피해상담관련기관에서 500시간이상 근무한 피해상담실습확인서 등 제출
2. 피해상담사 2급은 다음 각 목에 1개이상 해당하면 전문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KOVA 심리평가사 교육 3과목(60시간)이상 이수하고 인증시험에서 전체 평균 70점이상
나. 협회 또는 지부에서 200시간이상 인턴상담사로 근무한 피해상담실습확인서 등 제출
3. 피해상담사 3급은 다음 각 목에 1개이상 해당하면 전문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KOVA 심리평가사 교육 3과목(60시간)이상 이수하고 인증시험에서 전체 평균 60점이상
나. 협회 또는 지부에서 100시간이상 인턴상담사로 근무한 피해상담실습확인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