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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피해상담사 1/2/3급 전문수련 안내★
조회 : 69,524
2014.02.07 12:02
피해상담사 1/2/3급 전문수련 안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문수련내용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5조 (전문수련내용과 인정기준)
① 전문수련내용에는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피해상담실습 등이 포함되며, 전문수련은 평가시험 합격일 이후 수련한 것부터 인정한다.
② 전문수련생 1·2급이 제출하는 피해상담실습의 확인서는 다음의 각 호로 구분하고, 각 호의 확인서별로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한다. 다만, 전문수련계획확인서 및 기타 피해상담실습은 1일 최대 1시간이내로 인정한다.
1. 전문수련계획확인서란 전문수련생이 자기소개 및 향후 수행할 전문수련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심리상담확인서란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전문수련생이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심리상담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심리평가확인서란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전문수련생이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심리평가한 것을 말한다.
4. 공개사례참석확인서란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전문수련생이 직접 상담한 사례를 공개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사례발표회를 수강한 것을 말한다.
5. 학술회의참석확인서란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총회, 포럼, 워크숍, 캠프, 교육 등) 또는 제3조 제2항의 전문수련기관에서 주관하는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을 말한다.
6. 기타 피해상담실습이란 법정모니터링 등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간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피해자대상 피해상담실습내용이 아닌 경우 등을 말한다.
③ 피해상담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위급으로 승급하기 전에 이미 이수한 전문수련내용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위급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전문수련생은 각 급수별로 다음의 전문수련내용을 이수하고 위원회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전문수련감독자들의 지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해상담사 1급은 다음 각 목에 1개이상 해당하면 전문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세미나에서 피해관련(법제·복지·상담) 논문발표 1편이상
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피해관련(법제·복지·상담) 논문개제 1편이상
다. 범죄수사 또는 피해자보호관련 공개사례(1사례당 5회기이상) 발표 및 참석 : 일반인 전문수련생-3사례(9시간)이상, (준)공무원 전문수련생-1사례(3시간)이상
라. KOVA 심리전문가 교육 6과목(120시간)이상 이수하고 인증(평가·상담) 시험에 모두 합격
마. 피해심리평가확인서, 피해심리상담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 50회(500시간)이상 제출
바. 협회 또는 지부에서 3개월(주5일 및 1일 4시간 상근)이상 인턴근무 확인서(인턴근무일지 포함) 제출
2. 피해상담사 2급은 KOVA 심리평가전문가 교육 3과목(60시간)이상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문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피해상담사 3급은 KOVA 심리평가전문가 교육 1과목(20시간)이상 이수하면 전문수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현재 전문수련 중에 있으신 분들 중(2014. 02. 07. 기준 아래의 명단 확인/가나다순) 개정된 내용으로 이수하시고자 하시면, 질의응답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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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수련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명단을 확인(가나다순 / 2014. 02. 07. 기준 수련시간 0시간)하시어, 위의 규정(2014. 01. 01. 시행)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수련이수관련안내0207-1_페이지_1.png

전문수련이수관련안내0207-1_페이지_2.png

전문수련이수관련안내0207-1_페이지_3.png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회 사무실(1600-7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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