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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조회 : 100,767
2014.02.07 14:12
피해상담사 1/2/3급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피해상담사 자격증이 2014년 1월부터 새 디자인으로 변경(하단 그림참조)되어, 유효일자가 만료되거나 새로 재발급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상담사 자격증 크기는 약 가로 9cm, 세로 14cm 로, 양면으로 반을 접어 비닐케이스에 넣고 목에 거는 형태입니다. 이미지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상담사자격증샘플.jpg

 

1) 2013년에 피해상담사 1/2/3급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 재발급을 희망하는 자 포함)
 
 -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로, 재발급비는 1만원입니다.
 
 - 재발급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9-691902 사단법인한국피해자지원협회
 
 - 입금자명은 반드시 본인명과 급수로 입금하여야 발급됩니다[예시 - 홍길동(1급)].
 
 - 피해상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증명사진 반드시 첨부).  
 
 - 증명사진의 경우, 반명함(명함사진 등)으로 찍은 사진만 유효합니다.
 
 - 피해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개명을 하신 분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등기우편으로 다음 주소지로 보내주셔야 재발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143-891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79, DS빌딩 402호(중곡동, 140-2) / 02-3437-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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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피해상담사 자격증 발급 대상자
 
- 자격심사에서 최종합격하신 피해상담사 1/2/3급에 해당되시는 분

 - 피해상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증명사진 반드시 첨부).
 
 - 증명사진의 경우, 반명함(명함사진, 여권사진 등)으로 찍은 사진만 유효하며, 그 외의 사진으로 보내실 경우 반송합니다.
 
 - 피해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개명을 하신 분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확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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