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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3년 12월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안내
조회 : 44,469
2013.11.06 17:30
 
2013년 12월 피해상담사 자격심사 안내
 
 
(전문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시면 자격심사신청 게시판에서 성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  시 : 2013. 12. 07. (토) 13:00 ~
 
2. 장  소 : 삼원 페이퍼갤러리 & 샵 3층 (서울시 광진구) / 약도 참조
 
3. 자격심사(서류 및 면접)비
 - 제1~4기 피해상담사 교육생 :  5 만원
 - 제5기 피해상담사 교육생(재응시생 포함) : 10 만원
 
4. 입금계좌는 자격심사 신청시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5. 자격심사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3. 11. 30.(토) 까지
   (제출서류는 피해상담사 자격관리규정 자격심사 시행세칙 참조)
 
6. 제5기 피해상담사 교육생(재응시생 포함)은 추후 면접순서 공지
 
7. 자격심사 합격발표일 : 2013. 12. 13. (금) 14:00 ~ / 개별통지함
      (피해상담사 자격수여일 : 2014. 03. 15. (토) 12:00 ~)
 
8. 전문수련 중이신 분들은 11월 29일까지 전문수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심리전문가 교육훈련을 받으신 분은 11월 18일부터 신청하신 과목에 대하여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파일로 저장하셔서 수련현황게시판에 '심리전문가교육참석확인서'로 지정하여 올려주시면 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됩니다)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14조의 수련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해당자에 따라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③ 해당자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④ 해당자에 따라 국가(공인) 자격증 1부 등

제3조 (자격심사)
① 자격심사는 전문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서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서류심사는 위원회에서 자격심사대상자가 수행한 각종 기록(전문수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적격성여부를 판단한다.
③ 면접시험은 피해상담사로서의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4조 (자격심사 및 판정)
① 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결과를 종합하고 자격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인정여부를 판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판정한다.
②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향후 자격심사요건을 갖추고, 다시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자에게는 피해상담사 자격증서를 협회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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