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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회 : 53,643
2013.06.07 18:37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피해상담'이 법무부를 주무부서로 명시화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상담'이 법령상 근거를 갖게 됨을 의미하고, 따라서 향후 피해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피해상담사 자격관리를 더 강화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피해상담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피해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지지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요청됩니다.

협회와 위원회는 피해상담사가 진정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장 올림 -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교육훈련과 공인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자격검정 외에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722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등의 정지의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별 소관 민간자격의 분야 선정 등(안 제2조제6항, 신설)
    (1) 민간자격의 등록업무와 지도ㆍ감독을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이 수행하기 위해 주무부장관별 소관 민간자격의 분야를 구분하여 정함.
  나.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 및 서식 등의 정비(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2조의5, 제9조, 제10조 신설)
    (1) 등록자격의 변경등록, 재등록, 분실(훼손)신고, 폐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규정.

교육부령 제 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ㆍ운영하는”을 “관리ㆍ운영하려는”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를 “주무부장관 또는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기관(이하”로 한다.

[별표 1] <제정 2013.10.06>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시행령 제23조제1항 관련)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분야

법무부장관

법무실무, 범죄예방, 피해상담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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