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련시행세칙 제3조 (피해상담 관련기관 등) 제2항 : 전문수련기관이란 위원회에 등록된 기관(KOVA․지부포함)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범죄․재난․다문화 등 피해자관련 법인․공공기관)을 말한다.
* 위원회에 등록된 기관 : 위원회 홈페이지(메인 오른쪽 하단 배너 클릭)에 등록된 기관과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지부
*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 아래 게시한 기관외에 위원회가 적합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수련기관>
전문수련생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련을 원하는 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요청과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무급으로 수련을 하지만 간혹 유급으로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전문수련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관련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 전문수련기관을 소개해주실 분은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확인 후 이곳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재난/다문화 관련 공공기관
(수련생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상근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관에서 피해상담케이스를 하시면 됩니다.)
(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
(02) 3437-8700
http://www.trykova.org
KOVA 전북지부
(063) 907-1112
KOVA 대구경북지부
(053) 421-8117
KOVA 대전지부
(042) 622-4413
(사) 한국여성의전화
(02) 3156-5400
http://www.hotline.or.kr/
(전국 지부 ← 클릭)
한국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
(02) 953-2017
http://www.iffeminist.or.kr/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터넷 검색)
지역별 자살예방센터(인터넷 검색)
지역별 장애인복지관협회(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