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상담사 보수교육훈련 신청 및 입금시 유의사항
1. 피해상담사 자격증 유효기간이 2014년 3월 30일 이전에 해당하는 분들은 2013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보수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자격증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2. 보수교육은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하며, 피해상담사 자격증 유효기간 이후에 보수교육훈련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보수교육훈련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보수교육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은 자격정지되며, 1년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박탈되어 다시 처음부터 자격증 절차를 밟으셔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4. 2013년 상반기 보수교육훈련 신청은 이곳 위원회 홈페이지 교육훈련 신청게시판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신청하신 다음에 교육비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상반기 보수교육훈련 신청하러 바로가기
5. 보수교육훈련 신청게시판에서 해당되시는 급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니다. 입금하실 때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보수, 급수를 입력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불찰로 간주합니다.
< 예시. 나착한(보수-1급) / 황진이(보수-2급) / 홍길동(보수-3급) >
6. 여러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셔서 강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외상진단 과목을 선택하다면, 4월 13일과 14일에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2일간 모두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신청 후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는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제목 "보수교육신청과목"으로 하셔서 내용에 과목과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7. 교육장소의 강의실 크기에 따라 보수교육훈련비용 입금순으로 인원을 제한(선착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위원회 사무실(1600-7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시 수강생간 합숙(숙박비별도) 희망자는 사전에(신청시) 위원회 통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