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피해상담사 1/2/3급 평가시험 재응시자 안내문
피해상담사 1/2/3급 검정시험에서 과락과목이 발생하여 재응시를 하시는 분은 다음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시험 재응시자
- 해당 과락과목에 대한 재교육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즉, 제4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훈련에서 치르신 과락과목에 대한 강의를 받으셔야 하며,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새로 촬영된 강의와 기존의 강의를 병행하여 들으셔야 하며, 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은행의 문제도 함께 준비해주십시오.
기수마다 강의내용이 변동되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교육훈련(온라인 동영상 강의)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강의는 무료수강이지만, 시험응시비용은 과목당 3만원이 발생합니다.
특히 제5기 교육생부터는 과목이 변경되어 출제됩니다.
1급 - 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피해심리상담
2급 - 피해법제상담, 피해복지상담
3급 - 피해법제상담
즉, 피해지원법제는 '피해법제상담'으로 변경되며, 피해심리평가는 '피해복지상담'으로 변경됩니다.
<예시> 제4기 1급 교육생으로 피해심리상담은 80점을 받았으나 피해지원법제가 55점을 받았을 경우, 제5기 피해상담사 교육훈련 때 피해법제상담 강의 및 교육훈련 영상도서관에서 교육을 받고, 검정시험에서 피해법제상담 과목을 보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13. 5. 1(수) ~ 5. 31(금) 18:00 까지
- 재교육훈련(평가시험)신청 등 기타 문의사항은 위원회 사무실(1600-729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