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신청 및 입금시 유의사항
1. 2013년 제3차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신청은 이곳 위원회 홈페이지 교육훈련 신청게시판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하며, 신청하신 다음에 교육회비를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제3차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신청하러 바로가기>
2 . 교육회비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입니다.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교육회비를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입력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불찰로 간주합니다.
< 예시. 나착한 / 황진이 / 홍길동 >
3. 교육장소의 강의실 크기에 따라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교육회비 입금순으로 인원을 제한(선착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전문가 교육훈련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출석률 80% 이상되어야 '다문화피해상담사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5.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KOVA 심리전문가 인증시험을 보셔야 하며(전문수련생 포함), 각 급수에 해당하는 점수이상을 받으셔야 합격이 됩니다. 불합격시(또는 인증시험 미응시시) 다음 KOVA 심리전문가 교육훈련 때 인증시험에 재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재응시할 경우 소정의 시험비용(교재비포함)이 발생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위원회 사무실(1600-7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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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