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제26형사부 (재판장-유상재, 배석판사-김도연, 민희진)
피고인 : 김 O O (32세)
사건명 :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등)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9.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4. 5.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2.6.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9.10. 10:4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7-17 101호 피해자 장OO(여, 당시 20세 대학생)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파손하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이대고 " 야 일어나, 소리치면 죽는다, 시키는 대로 해, 옷을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에게 "야 돈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 2만 2천원과 카드를 모두 꺼내어 주자 이를 빼앗고,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칼과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허리부위에 들이대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 발목 그리고 입과 눈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재판논점>
피고인의 어린 시절 학대경험이 성장후 범죄성에 미친 영향,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인한 범헹사실 기억상실유무 등에 대한 양형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