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급과 2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전문수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상담 관련기관에서 상근직 근무 또는 시간제 근무를 하실 경우 기간을 확인하시어 면접시험 합격일(8월 22일)로부터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신 재직(경력)증명서를 마이페이지 제출서류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하반기에 있을 자격심사일이 공지 되었을 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4. 3번에 해당하지 않는 분께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전문수련감독자 또는 전문수련기관을 선택하셔서 전문수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수련 감독자의 프로필을 보시고 원하시는 분께 신청을 하시면, 감독자께서 확인 후 승인여부를 가립니다. 만약 7일 이상 대기중으로 되어 있거나, 미승인으로 나타날 경우 다른 감독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수련기관의 경우, 기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신 다음 수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5. 현재 (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에서 전문수련생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전화상담 등을 하시게 되면 상담실습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전문수련에 대한 내용은 협회에 전화(02-3437-8700)하셔서 일정 등을 정하신 다음 수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상담실습에 대한 평가와 시간인정에 대해서는 전문수련감독자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먼저 감독자를 선택하시고나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독자께 미리 협회에서 하는 상담실습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6. 전문수련관련 서류는 자료실>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제3기 피해상담사 1/2/3급 교육훈련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