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
  공지사항
  언론보도
  포토갤러리
  규정ㆍ양식
  홍보게시판
고객지원센터 > 공지사항

2012년 제2기 피해상담사 3급 자격심사 안내
조회 : 40,244
2012.02.29 15:35


2012년 제2기 피해상담사 3급 자격심사 안내

 

1. 일      시 : 2012. 3. 10. (토) 오후 5시 ~ 6시 (서류심사이므로 소집하지 않습니다)

2. 대      상 : 2012년 2월 18일 면접시험에 합격한 피해상담사 3급 해당자

3. 제출서류 : 자격심사용 이력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부, 해당자에 따라 재직(경력)증명서 1부, 최종학력졸업(재학)증명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등

4. 제출방법 : 마이페이지 제출서류란에 해당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합니다. 팩스로 보내실 경우 미리 사무실로 전화(1600-7290)하신 다음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경우에  070-7836-0010 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5. 제출기간 : 2012. 3. 8. (목) 까지

6. 최종합격발표일 : 2012. 3. 12.(월) 오후 5시 (마이페이지 맨 하단의 최종합격여부 및 자격증 번호 등 확인)

7. 서류제출기간안에 해당 서류를 꼭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이페이지의 기본사항 내용(영문이름, 주소, 학력/경력 사항, 자격증 정보)을 정확하게 입력(사진첨부)하여 자격심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8. 기타 문의사항은 위원회 사무실(1600-7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14조의 수련과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심사 청구)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이력서 1부
② 해당자에 따라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③ 해당자에 따라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④ 해당자에 따라 국가 또는 법인 발급의 자격증 1부 등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자에게는 피해상담사 자격증서와 자격카드를 협회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자격증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피해상담사의 모든 급수의 자격증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합격되면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 추신 - 마이페이지의 기본사항에서 영문이름은 자격증 및 자격증서에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오며, 영문이름이 누락되었다든가 본인의 실수로 철자변경을 요할 경우 추후 본인부담으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관리위원회소개 ㅣ 주요업무 ㅣ 조직도ㅣ 연혁 ㅣ 오시는길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이용약관
(0496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75, 513호 (광장동,현대골든텔2오피스텔)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copyright (c) edukova.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 [email protected]